공정거래위원회가 SKT, KT, LGU+ 등 이통통신 3사의 '무제한요금제' 관련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요금제 광고에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1일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특정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월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의 이유로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