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CJ그룹, 최악 시나리오 '망연자실'

  • 등록 2015.12.15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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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그룹 오너가 실형을 선고받은 CJ그룹은 한 마디로 초상집 분위기다. 

CJ그룹은 연말 임원인사까지 미룬 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번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집행유예로까지 이재현 회장의 형량이 줄어 완전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실형 선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공백이 길수록 경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도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해외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게 그룹 관계자의 얘기다. 

경영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신규사업 및 글로벌 사업 등 회장이 진두지휘 해 온 분야에서는 상당한 경영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회장 부재에 따른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CJ그룹의 방침이지만 사실상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해왔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회장의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해외 투자사업이나 굵직굵직한 인수합병(M&A) 사업은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형량만 4개월이 줄었을 뿐이다.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이날 판결로 수감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는 지위를 앞세워 개인의 이익을 취하면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건전한 시장질서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기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과 부작용, 지병(샤르코 마리 투스·CMT) 등으로 인해 2013년 8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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