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회원사에 강경대응 지침을 하달했다.
경총은 1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일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全)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한 불법파업 대응 지침을 전 회원사에 배포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에 힘쓰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에 하달한 지침에서 "임단협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쟁의권을 확보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해 온 잔업·특근을 거부하거나 총회 개최·조합원 교육시간 등을 통해 파업에 동참하려 할 때도 불법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자료를 채증하는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예상돼 생산·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정부를 향해선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국익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