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1년 넘게 약 84억원 상당의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다.
조사결과 최고액 체납자는 조 전 부회장이었다. 조씨는 기존에도 계속 지방세를 체납해왔으며 현재까지 체납액이 무려 84억2700만원에 달한다.
이어 이남종 전 룩엣유스 대표(62억원), 이상합 전 동신전선 대표(56억원), 이동경 전 LFT코리아 대표(52억원), 김흥주 전 삼주산업 회장(46억원), 박권 전 한크리에이션 대표(4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법인 체납에서는 다단계회사 '제이유개발'이 113억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계열인 '제이유네트워크'가 109억원을 체납해 이들 두 회사가 밀린 세금만 220억원을 웃돌았다. 이에이지씨는 69억원을 체납해 법인 체납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체납자 중에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대상자도 있었다. 총 666명으로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이 밀린 최현주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다.
신규 대상자를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1억원을 체납한 자가 전체의 45.8%(305명)를 차지했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체납자 456명 중 서울 거주자는 88.0%(385명)이었다. 이중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거주자가 25.8%(110명)였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37.8%(205억원)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앞서 시는 체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행자부에 건의해 지난해부터 적용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