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유럽연합(EU) FTA(자유무역협정)가 오는 13일 전체발효 상태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한·EU FTA가 지난 2011년 7월 잠정 발효된 이래 지난 4년5개월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추가 적용된다.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간,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 협력에 대한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과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처벌유형 등에 관한 조항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탈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이 FTA 관련 조항의 국내 비준을 마친 데 따른 형식적 절차"라며 "상품양허나 서비스무역 등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EU FTA는 협정 서명국인 28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이미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된 상태다.
올해 한·EU FTA는 5년차를 맞아 품목수 기준 EU는 99.6%(9803개), 우리는 93.6%(1만538개)의 시장 개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