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핀치 투 줌'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패소 판결에 대해 일단 5억4800만달러(약 6360억 원)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은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애플이 이날(4일)까지 배상금 청구서를 보내면 삼성전자는 오는 14일까지 5억4800만달러를 지급한다.
이 액수는 미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당시 법원은 2012년 벌어진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소송의 판결 결과를 일부분 뒤집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포장재료 등 두루 베꼈다는 이유로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지만 법원은 기술특허와 포장 등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배상금을 5억4800만 달러로 낮췄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아울러 배심원은 내년 두 번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심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애플로부터 배상금을 환급을 받는 권리를 확보했다. USPTO는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법원이 애플 측의 과장된 손해배상 청구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관련해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즉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핀치 투 줌 기술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 크기를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