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이어 청주지법이 대형마트 규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이어진 청주시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3일 홈플러스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청주시(옛 청원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홈플러스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시는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지난 2013년 12월 옛 청원군 오창읍의 홈플러스는 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소송은 시가 맡아 진행했다.
그해 3월에는 롯데마트·이마트 등 청주지역 대형마트 7곳이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전국적으로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삼은 판결이었다.
시는 재량권 침해로 지적된 조례 조문을 고친 뒤 다시 의무휴업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홈플러스는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형마트 측이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은 각하됐지만, 행정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날 청주지법이 홈플러스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자치단체의 영업규제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