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만기를 2018년 중반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기촉법을 2018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구조조정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이 새로 나오면 이 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채권은행들이 대기업 약 330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수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평가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보완적 평가로 금융당국은 신용 위험이 높은 대기업들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용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대상, D등급을 받게 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퇴출되게 된다.
임 위원장은 "현재 기존 선정된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일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12월까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을 선정해서 등급에 따라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회사인 유암코는 현재 복수의 예비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실사 등을 진행 중이다.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 이후에는 발행 증권을 매입한 뒤 본격적인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복수로 예비투자 대상을 선정해 차주들과 협상해 기업을 실사하고 평가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매입 이후에 공개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대출 상환 능력을 총 부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DSR(총체적 상환부담)을 도입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력 평가 기준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는 내용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