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도 공동 취사시설·휴게실 등 갖춰야

  • 등록 2015.12.03 12:34:15
  • 댓글 0
크게보기

저소득층·학생의 대체 주거시설…쾌적한 주거환경 필요

앞으로 면적 500㎡ 이하의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공동 취사시설, 세탁실, 휴게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

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 그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기준은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해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