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담금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마련 차원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떠안기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다. 특정 공익사업으로 이득을 보거나, 공공시설 파손 시 복구비용 부담, 공공비용 유발 민간업자 등에 부과하는 것들로 나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짐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에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해 국민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확대·부과요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담금의 신용·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