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설정,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부당한 경영간섭 등 대리점 본사의 이른바 '갑질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33개 제조사의 1864개 대리점(일반 대리점 1435개·스크린골프 연습장 429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우선 일반 대리점 응답자 687명 중 20.1%에 이르는 138명은 재계약 시 '갱신거절' 또는 '해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판매목표 설정 질문에는 684명 중 399명(58.3%)이 '설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51.9%는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판매장려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683명)의 31.3%(214명)는 계약기간 중 본사가 수수료율, 판매장려금,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불이익 유형(중복답변)은 판매장려금 삭감(66.8%), 제품 공급가격 인상(28.0%), 상품공급 축소 또는 중단(17.3%), 영업지역 일방적 변경(9.3%) 순이었다.
본사의 부당한 경영간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684명)의 32.0%(219명)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당 경영간섭 유형은 경영자료 제출요구(46.6%), 리모델링 강요(46.1%), 직원채용 등 간섭(29.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식자재(83.3%)가 가장 높았고 자동차(58.1%), 자동차부품(36.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674명)의 18.8%(127명)는 본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훼손돼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본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대리점이 반품 비용을 전가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본사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후 정산하거나 비인기·재고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밀어내기' 역시 응답자(686명)의 13.8%(95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밀어내기 횟수는 월 1.7회, 금액은 월평균 684만3000원이었다.
스크린골프 연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됐다.
응답자(319명)의 87.1%(278명)은 본사가 협의 없이 대리점 인근에 신규 점포를 출점했다고 답했다. 또 오픈 당시 예상 매출액을 고지받은 경우는 20.8%에 불과하고, 고자를 받은 경우에도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무려 33.4% 차이났다고 응답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와 관련해서 '대리점보호법' 제정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