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근절 위해 '외감법 개정' 필요…"부실 책임자 재취업 제한해야"

  • 등록 2015.12.01 1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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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해임 권고 받은 상장기업 상근감사, 타기업 취업 제한규정 없어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 범위가 회계법인 대표와 기업 상근 감사까지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실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차제에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부실회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재취업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부실 회계 제재에 관한 세칙 개정안 에서는 회계법인 대표와 현장의 감독 책임자, 기업의 상근 감사에게까지 부실 감사와 분식 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감사 실무를 담당했던 주요 책임자의 과실과 고의 여부를 측정해 제재하던 것과 달리 회계 감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실·고의 책임 있는 회계법인 대표·현장 감독자 '감독 소홀' 책임 물어

이번 조치의 한 축은 부실 감사가 발생한 회계법인의 대표와 현장 감독자에게 책임을 따져 중징계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수천억원대 수준의 중대한 회계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감사 과정에서의 중과실 또는 고의였다면 대표와 현장의 감독자도 문책하겠다는 뜻이다.

회계법인 대표의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문책 받지 않는다. 

다만 중과실과 고의에 의한 문제가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발생하게 되면 운영상 소홀했던 점이 있다고 간주해 실무자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제재 수위는 사안의 경중과 사유를 고려해 직무정지 6개월 또는 상장 법인에 대한 감사 중지 등이 취해지고, 대표의 고의가 있었던 때에는 해임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 결론을 짓는 현장 감독 책임자에 대해서는 다수인 경우에 한해 가장 높은 직급인 사람을,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진행한 경우 해당되는 관리자에 대해 실무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다만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의가 아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때에 한해서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왜곡된 재무제표, 분식회계 막지 못한 기업 상근 감사도 부실 책임 받아

이번 조치는 재무제표의 왜곡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부실 회계를 방지하지 못 한 기업 상근 감사에게도 적용된다.

회계 감사 업무가 이들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문제삼겠다는 뜻이다.

상근 감사 또는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는 회사의 위반 수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직접적인 행위자와는 달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제재가 부과된다.

부실 규모가 큰 중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임 권고가 조치된다. 다만 회사의 고의성이 입증되더라도 그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해임은 면할 수 있다.

감사가 고의로 회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물론 해임과 함께 고발 조치 된다. 또 감사와 감사위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회사에도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부실 회계 기업 감사 재발 막기 위해서는 외감법 개정, 비상장 법인 재취업 막아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분식회계 근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외감법에서는 상장 기업 상근 감사가 부실 회계 등으로 해임 권고를 받은 경우, 다른 기업으로 다시 취업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10일 입법 예고한 외감법 개정안에는 해임 권고를 받은 상법상 이사와 감사, 감사위원 등 임원에 대해 2년간 상장사 재취업을 제한하고, 규모가 큰 대형 비상장사에는 상장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논의가 남아 있어, 실제 적용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비상장 법인에서 부실 회계로 처분을 받은 임원이 다른 비상장 법인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관계자는 "분식 행위자로 처벌 받은 사람이 비상장 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내용은 이번 입법 예고안에 빠져있다"면서 "앞으로 비상장 법인에 대한 규제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취업 제한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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