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등 3명을 고소했다.
1일 검찰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두우는 신 회장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쓰쿠다 대표가 월 2회 대면 보고시 '신동주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허가없이 자회사의 자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날렸다'는 허위 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해 12월19일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는 다른 임원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방문해 '신동주 회장을 해임했다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유도해 대답을 얻어낸 뒤 이를 빌미로 신동주 회장을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26개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 7월3일 이들이 신 총괄회장의 인감이 든 캐비닛 열쇠를 가져가 재물은닉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신 총괄회장 측은 "이들은 지난 7월28일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고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시키는 등 계속해서 주식회사 롯데 등 14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신 총괄회장을 해임해 강제 퇴출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 신동주 회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