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근거는?

  • 등록 2015.11.26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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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6개종 검사 티구안 유로5 고의 작동 임의설정 확인

국내에서 판매된 독일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가 조작을 인정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한 검증으로 신형 엔진을 부착한 유로 6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콜 및 판매정지, 인증취소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가 4가지 제재 조치를 모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지난 9월 미국 환경청이 폭스바겐 경유차 제타, 골프, 파사트, A3, 비틀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사실을 적발하며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문제가 된 5개 차종 중 국내 인증을 받은 유로6, 4개 차종(파사트 제외)과 2008년부터 판매한 유로5 모델을 대상으로 실내 인증시험과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 등을 비교하며 조작 여부를 검증했다.

이를 통해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유로5 폭스바겐 차량이 배기가스 배출을 눈속임하는 임의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그 외 조건에서는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다.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실내 인증모드 검사후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인증검사를 5회 반복하자 첫번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2회째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인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했다.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장치가 1회 실험이 끝나면 인증시험이 끝난 것으로 오인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6회째 실험에서는 인증실험 과정 중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해 실내시험때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에 적발한 티구안 차량은 주행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시험 기준치의 19∼31배를 초과했다. 이는 미국에서 조사한 제타 차종보다는 낮지만 파사트 차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0으로 떨어졌는데 신호가 있다. 저감장치의 가동률이 50%인지 60%인지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며 "전자제어장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0으로 줄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작사로 조사를 확대한다. 국산 및 수입차 16개사의 대표 차종 1종씩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폭스바겐 조사와 같이 실내 인증모드 반복실험,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동률 차이 분석, 인증모드 이외 다양한 조건 실험, 이동형 측정장치를 활용한 도로 주행 등을 병행한다.

다음달 조사에 착수해 추가 확인 작업 중인 폭스바겐 신형 엔진 차량(유로 6)과 함께 내년 4월 조작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이 조작을 부인하고 있는 신형 엔진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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