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모(60) 전 KT&G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배임수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상과 관련된 정황에 대해 일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 추가 참고자료로 밝히겠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서 지분 구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확인이 필요하다"며 KT&G 납품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종이수입업체 W사 대표 윤모(58·구속 기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부사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구모(47) KT&G 소속 공장 생산실장과 한모(61) S업체 대표도 지난 4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8일 오후 4시30분에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부사장과 구 실장은 2007년~2013년 S업체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납품단가를 유지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대표로부터 모두 6억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S업체는 2007년 KT&G에 납품하는 '에세' 수출용 담뱃갑 인쇄 방식을 '열접착' 방식에서 'UV 전사'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 담뱃갑 인쇄방식을 바꾸며 제조 원가가 낮아지고 납품 단가 역시 떨어지게 되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표는 직원을 통해 "인쇄 방식을 변경해주고 단가도 최대한 유지시켜 주면 '에세' 수출용 담배에 대해 담뱃값 인쇄 물량 1장 당 3원씩 커미션(수수료)를 주겠다"고 구 실장에게 제안했다. 이 전 부사장은 구 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부사장과 구 실장은 담뱃갑 인쇄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납품 단가도 기존 가격에서 6~9원 가량만 낮추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전 부사장과 구 실장은 2010년 7월 S업체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KT&G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