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 감면 '리시언시' 엄격해진다…신청자 심판정 출석 의무화

  • 등록 2015.11.23 1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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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의 감면 요건을 강화한다.

감면신청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고, 감면신청 사실의 누설 금지 규정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허위·과장 신고와 진술 번복 등 리니언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감면신청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위원들이 직접 심문을 통해 감면 신청 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진술 번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여부는 성실협조 판단 기준에 추가된다.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 규정도 강화된다. 감면신청 사업자가 합의 당사자 등에게 감면 신청 사실 등을 누설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감면신청 사실의 누설만으로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

감면신청서 양식도 보강된다. 현재 감면신청서는 성실협조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들이 주의 사항을 인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감면신청서에 성실협조 의무 관련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사건처리 3.0의 일환으로 감면 제도의 엄정한 운용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기업 및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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