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력이 미비하고 교육정도는 낮아 국내 여성과는 결혼을 하지 못해 외국 여성과 인연을 맺는 한국 남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2만4387건으로 전년보다 9.5%(2561건)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이 5.4% 감소한 데 비해 감소폭이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8.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남자가 10살 이상 많은 부부 감소 추세
통상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생각하면 40대 이상의 혼기가 지난 농촌 총각과 20살을 갓 넘은 앳된 동남아 여성의 조합을 떠올리기 쉽다. 길거리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등과 같은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것이 한 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혼은 2011년 국제결혼문화 건전화조치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다문화 혼인을 한 남녀간의 평균 초혼 연령 차이는 7.4세로 ▲2011년 9.5% ▲2012년 9.1% ▲2013년 8.3%에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남성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도 37.5%로 전년(41.7%)대비 4.2%포인트 감소했다. 2012년 44.8%였던 것에 비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대신 동갑이거나 여자가 연상인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늘었다. 동갑인 부부의 비율은 4.9%→5.4%→6.1%로 상승하는 추세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도 13.8%→15.0%→16.6%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출신의 여자 국적은 중국이 29.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0.9%), 일본(5.5%) 순이다. 전년과 비교해 중국과 일본 등의 비중이 늘었고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결혼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비중은 줄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과거에는 베트남 등지에서 저연령층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많이 유입됐는데 최근 감소하는 추세"라며 "2011년 이후부터 국제결혼문화 건전화조치로 결혼이민비자를 발급할 때 심사기준이 강화된 것이 주효하다"고 봤다.
이 과장은 "양쪽 모두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에만 결혼이민 비자를 주겠다는 것인데 2014년 4월에는 어학요건을 추가하고 초청자의 소득여건까지 발급심사항목에 들어가게 돼 국제결혼이 건전화 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정 해체 요인은 여전히 많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국제결혼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다문화 혼인을 한 남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5세(23.0%) 이상이다. 그 뒤를 30대 초반(21.5%), 30대 후반(19.2%)이 잇고 있다.
이혼자 중에서 결혼 초기에 이혼하는 경우도 한국인끼리 결혼한 부부에 비해 크게 많다.
다문화 이혼을 한 부부의 이혼까지의 결혼 생활 기간은 '5년 미만'이 45.2%로 가장 많다. '1~3년 미만'의 이혼 비중도 17.3%나 된다. 이에 반해 한국인(출생기준) 간 이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0년 이상(31.9%)'이다.
이에 따라 평균 결혼생활 기간도 다문화 이혼의 경우 6.4년, 한국인간 이혼은 15.3년으로 약 10년 차이가 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상담사례에 나타난 다문화 가정의 이혼문제를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7.8%(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 강요, 성격차이, 불성실한 생활 등)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7.2%)'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최소한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한국인 남성이 중개업소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외국인 아내를 사오다시피 하는 관행은 태생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의 일부 여성들도 애초에 결혼 의사가 없음에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건전한 결혼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망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외국 여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건전한 결혼을 방해하는 일부 문제 있는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도 더욱 철저하게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