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17개 시·도와 함께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산 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된 기간 준수 등 지도·점검과 함께 수산물 집하장, 위·공판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유통판매 단계는 굴, 김, 다시마 등 수산물 600여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유해 미생물과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와 위생취급기준 등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지난해 겨울 관계기관 협업으로 수산물 56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유해미생물과 중금속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율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