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구글세 도입이 최종 합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합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국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7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제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이 최종 승인됐다. 이른바 '구글세'로 불린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처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을 챙겨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며 지적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세수 손실액은 매년 최고 2400억 달러에 달하며, 전세계 법인 세수의 최대 10%에 이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추정한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2013년 해외 법인 9532곳 중 4752곳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G20에서 합의된 BEPS는 조치사항 별로 ▲최소기준 ▲공통접근 ▲모범관행 ▲권고안·지침으로 나뉜다. 최소기준은 불이행 시 타국으로의 파급 효과가 있어 강한 이행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최소 기준 과제로는 ▲조세조약 남용방지 ▲유해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교환 ▲분쟁해결 절차(상호합의)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조세조약 남용이다. 대표적 예는 당사국 거주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제3국 거주자가 해당국에 페어퍼 컴퍼니를 설립해 조약의 혜택을 주장하는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 등이 있다.
그동안 OECD는 모델협약 업데이트를 통해 조약남용 방지 규정을 개선해 왔다. 이번 BEPS 프로젝트에서는 그간의 논의 경과를 반영해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OECD는 현재 시행중인 국가별 양자 조약에 BEPS 조약 개정 권고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2016년말까지 다자 협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94개국이 협정 개발을 위한 전담 그룹에 가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소 기준 및 기타 조약 개정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약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해조세경쟁 제한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금융·서비스 산업 등 조세특혜제도가 투자 및 자본 이동의 왜곡을 유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영국의 특허박스처럼 지적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나친 조세특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적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21%)보다 낮은(10%)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재정위원회에서 유해조세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가 최종모회사의 과세관할권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면 과세 당국이 다자간 행정협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국가별 보고서' 도입의 골자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 반영을 검토 중이다.
'효과적 분쟁 해결' 챕터는 조약 해석 및 적용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의도치 않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논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제도·실무상 대체로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만, 일부 개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실무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