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입찰 담합, 적발 땐 공사금액의 5~10% 손해배상

  • 등록 2015.11.13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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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억 이상 공사 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 전환

정부가 공공부문의 계약비리와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면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5~1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공공부문 입찰·계약 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계약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특정업체와 유착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

먼저 현재 조달청 등 일부 기관만 실시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게 된다.

또 제안서 평가 점수를 위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해 일부 평가위원의 비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평가위원이 평균 대비 상하한의 일정 비율 이상 점수를 부여한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5~10% 예정)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담합 행위를 억제한다.

현행의 가격 중심 낙찰제도도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사계약은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전환한다. 문화재 수리는 가격에 상관없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다.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 각종 경쟁입찰 특례 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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