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권 발표…'오후 7시·천안' 이유는?

  • 등록 2015.11.11 11:00:13
  • 댓글 0
크게보기

"1차 대전 사전유출 의혹…보안 강화에 총력"


접근성이 좋은 서울이나 경기권을 벗어났다. 이유가 궁금하다. 

관세청은 11일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 프리젠테이션(PT) 장소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결정하고, 이날 오전 각 기업에 통보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14일 오후 7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관세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장소는 이미 선정한 상태지만 재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이틀 전인 11일 오전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심사결과 발표 시 사전정보 유출 시비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선정 장소부터 보안 강화에 나서겠다는 게 이유다.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당일 오전부터 급등하는 등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애초에 막기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권 선정에서는 아예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 심사 방안을 내놨다. 

정보 유출 가능성을 대비한 보안 조치도 한층 강화됐다.

심사가 이뤄지는 건물 보안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입구에 각종 소지품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설치된다. 또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 컴퓨터를 봉인하기로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합숙 심사위원들도 사전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들로부터 업체 선정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기존 조치에 새로운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관세청은 심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심사위원 등의 휴대전화 등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거해 사전 유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심사위원들은 면세점 심사가 시작되면 1박2일 동안 건물에서 나올 수 없으며, 식사도 배달로 해결한다.

아울러 면세점 PT 발표자도 각 기업당 3명씩으로 참석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권 PT장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외부 인사들이 다수 방문한 것과 관련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물리적으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 만큼 관세청이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며 "입찰 기업들에도 정보유출은 물론 외부와의 접촉 제한해달라는 등 보안을 당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지난 7월 신규 면세점 심사 때 사전 정보 유출이라는 홍역을 치룬 바 있어 이번에는 보안에 한층 강화한 것"이라며 "관세청이 이러한 시비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 보안 대책에 최대한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