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로 수천억 불법대출'… 法,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 등록 2015.10.16 15:33:54
  • 댓글 0
크게보기

수출가격을 부풀린 수조원대 허위 매출을 이용, 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고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전업체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0여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모(50) 부사장 등 모뉴엘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7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의 범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10곳 등이 5000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모뉴엘을 위해 수출 보증 등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대표 등의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 외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이루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경제 발전의 도모를 위해 마련된 무역보험제도·수출보험제도가 위축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 대표 등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대규모 외환거래를 반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범행의 주모자이자 최종 책임자"라며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관리하거나 막대한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대표 등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 임직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에 자진해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 지사에서 수출대금 액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매출을 올리는 수법으로 1조2000억원대의 해외매출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 명세서와 가짜 신용장 등 조작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국내 금융사에 할인 판매했으며, 판매한 수출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또다시 허위로 매출을 꾸며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 등은 361억여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 등을 이용해 2조8000억여원을 입·출금 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허위·위장 수출을 반복해 금융권에서 빌린 담보·신용대출 규모는 67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