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창업가 정신이 창조경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재창업을 위해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대위변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인이라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위변제는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돈을 빌린 기업인이 사업 실패로 빚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이들 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보증기금의 대위변제를 받은지 3년이 안된 기업인은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재창업자의 연대 채무 부담도 현재보다 완화된다. 일반 금융기관 채무는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신용·기술정책금융이나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채무는 최대 75%까지 없애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채무가 획기적으로 줄면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될이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기를 막 시작한 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체, 미납 등 불리한 신용정보를 금융사 간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더라도 성실하게 영업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기지원 사업의 탄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지원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지원이나 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발과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중 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