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청년세대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400명을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2년 또는 3년 불입하면 매월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8월 609명을 처음 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차 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대상 및 근로조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전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 본인은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이면서 나머지 가족이 가족 수 기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로 한정한다.
근로기간은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했지만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시민의견에 따라 이를 기존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했다. 접수방법도 방문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3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집까지 포기한 5포세대 청년 세대에게 자립의 희망을 주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