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고령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조정한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 가운데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345건(65.6%)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미흡 17건(4.9%) 등이었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이었다. 수술·시술 피해의 경우, 척추·관절·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관련 피해가 가운데 수술·시술 전 환자 본인이 서명없이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가 52건(2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