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천명의 등산객이 찾는 유명 도립공원에 개인 사찰 건축 허가가 나, 승인의 적법성 및 용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은 도립공원인 전북 모악산에 개인사찰을 허용한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완주군은 법적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 2014년 1월 22일 도립공원인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연면적 205.44㎡(61평) 규모의 사찰 건축을 승인했다.
사찰 건축 규모는 작지만 주변 조경 시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3000㎡에 달해 규모가 제법 크다.
건축 승인이 난 부지는 완주군 모악산 도립공원 주차장 부지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주요 출입구 옆쪽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초 이 부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던 것으로 건축 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곳에 사찰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경업(전주H조경)을 하고 있는 김 모씨로 확인됐다.
김씨는 맹지인 사찰 건축 허가를 내면서 도로 개설을 위해 ‘산림 훼손 개발 행위 허가’와 ‘군유지 전용 사용 허가’까지 동시에 받았다.
2014년 당시 이 사찰의 건축을 승인한 임정엽 완주군수는 승인 도장을 찍은 한 달 여 뒤 군수직에서 사퇴했다.
일부 마을 주민과 인근 사찰 등은 “도립공원이자 한해 수백만명이 지나는 등산로에 개인 사찰을 완주군에서 승인했다”며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등산객들도 “증산교와 원불교 등 민족 종교의 발상지인 모악산에 개인이 무분별하게 사찰을 건립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모악산 도립공원에 개인 사찰 건립을 승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주민들은 “사찰이 아니라 납골묘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완주군의회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허가를 낸 김씨는 이와 관련 “순수한 사찰로 이용하려고 허가를 받았다”며 “납골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사찰 건립은 불심이 깊은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 공무원들은 “전 군수가 승인해 준 사안으로 법적 기준은 지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모악산은 한 해 등산객만 150만명이 찾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족 종교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