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균열 0.3㎜ 이하도 누수되면 하자

  • 등록 2015.10.05 1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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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를 넘지 않더라도 누수를 동반하거나 철근 배근 위치에 균열이 생기면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외벽의 허용균열 폭이 0.3㎜ 미만이라도 누수 동반, 철근 배근 위치 균열 등은 하자로 인정된다. 미장과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 균열이 미관상 지장 초래 시 하자로 보도록 했다. 

그동안은 콘크리트 허용 균열(0.3㎜ 이상)만 규정하고 균열 폭 0.3㎜ 이하의 미세균열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또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이슬 맺힘)가 발생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와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될 때는 하자로 인정한다.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인 풍지판 등 시공 상태 불량이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하자로 보도록 했다. 

기존에는 결로가 발생하면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을 때만 하자로 인정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로 포함 하자 민원이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설계도서 적합시공 여부에 따라 하자를 판단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의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고사로 판정한다.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러져서 쓰러진 조경수는 입상 불량 하자로 보도록 했다. 

현재는 수관 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할 때만 하자로 인정하고 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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