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방통위 제재 후에도 불법 다단계 영업"

  • 등록 2015.10.05 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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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강력한 조치 필요"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불법 다단계 영업을 지속함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관련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가 불법 영업을 지속함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이용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영업규모가 가장 큰 ㈜아이에프씨아이는 현재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판매원 11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568억원을 올렸다. 

㈜아이에프씨아이는 방통위 제재 직후인 지난달 12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1000여 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다단계 확대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중에도 대규모 다단계 판매 활성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불법 다단계 영업이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LG유플러스는 법과 정부제재를 무시하고 구직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은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렸다며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9일 LG유플러스와 LG유플러스 7개 다단계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3억 7000만원의 과징금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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