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펀드 수익률 광고 다음달부터 허용

  • 등록 2015.09.18 1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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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성과가 뛰어난 중소규모 펀드의 운용수익률 광고가 허용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중소규모 펀드의 수익률 광고를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순자산가치 100억~200억원 규모의 360개 공모펀드가 수익률 광고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3667개 펀드의 약 10%에 해당된다. 

광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익률광고 재심사 유효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펀드판매사의 판매펀드 수익률 광고도 허용했다. 수익률을 서열순위로 나타내게 해 투자자의 광고 이해도를 높였다. 

금투협은 또 단순 시황과 업황 등의 제공과 설명회, 세미나 안내 등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정보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온라인 이미지 광고 등에 대해서는 협회심사를 없애고 내부통제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은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현장 수요를 적극 발굴·해소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했다"며 "투자자보호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광고심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동석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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