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종합소득세 탈루 유형

  • 등록 2015.04.28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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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탈루자 870명으로부터 5413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혐의 사항을 집중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음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사례들이다. 

친인척 명의로 룸살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중 장부를 작성하고 업소에서 1㎞ 떨어진 사무실에 이를 숨겨 현금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잠복근무를 통해 현금 다발을 운반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비밀 사무실 및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조사에 착수해 이중장부 및 현금 다발 2억원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30억원을 부과했다.

성형외과 원장인 B씨는 현금수입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전담 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해 왔다.

B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골프회원권 등 5개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매년 10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려왔다.

국세청은 B씨로부터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20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30억원을 부과했다.

예식장 업주인 C씨는 예식 당일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수입을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했다. C씨는 수십억원 상당을 자녀에게 증여했으나 증여세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C씨에게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했다.

변호사 D씨는 사건수임료를 친인척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D씨에게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MRI촬영 등 비보험 수입금액이나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수입 금액을 누락한 종합병원과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음식점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별도 계좌로 입금 받아온 부동산 임대업자 등을 세무조사를 통한 주요 적출사례로 소개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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