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임대 등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700만명은 6월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예인, 운동선수 등 연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9000명은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올해 자체 보유정보를 신고 전에 제공해 성실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 검증에 활용하던 40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도소매업, 제조·건설업, 학원·의료·전문직 종사자 등 53만명에게 미리 주었다.
국세청은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한 53만명은 과거 신고내역에서 불성실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이라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21만명의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세무대리인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170만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전 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조기 검증을 실시하고 세무조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세무사대리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이중 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 업주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제조업체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변호사 등 870명을 적발해 541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