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에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 등록 2015.04.27 0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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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720가구 추가공급

서울시는 27일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12년 도입했다. 매년 1~2회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물량부터는 기존 전세주택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 월세주택에서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최근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전세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27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5월7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5월13일,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6월8일~9월8일까지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다.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시에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가구 총 수입이 월평균 366만원 수준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공급분부터 전월세시장 추세를 반영해 보증부월세주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 입주대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해 장기안심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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