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3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한-도미니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협약이다.
이번 약정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실무역업체들은 도미니카공화국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멕시코에 이어 도미니카공화국과도 AEO MRA를 체결,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의 협력기반이 확대돼 우리 수출업체들의 중남미 지역 공략이 한결 손쉬워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약정체결에 앞서 양국 관세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양국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AEO MRA 체결에 따른 성실이행 방안과 도미니카 관세분석소의 현대화 지원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1개국과 AEO MRA를 체결,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됐으며 관세청은 앞으로 인도와 태국, 대만 등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미니카공화국과 약정체결을 바탕으로 중남미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