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장관은 23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일호 국토부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 집주인들이 일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월세를 급격히 올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재계약 때 인상 폭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의무적으로 1회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야당은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전월세 대책으로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를 새로 짓는 동안 전셋값이 오르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날 경총포럼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남시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있지만 그곳은 녹지가 아니라 폐콘테이너만 쌓여있다"며 "이미 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의 그린벨트는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