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 광고사에 과징금 33억원

  • 등록 2015.04.22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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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7곳이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7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의 서면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제일기획(삼성그룹 계열) ▲(주)이노션(현대자동차) ▲(주)대홍기획(롯데) ▲SK플래닛(주)(SK) ▲(주)한컴(한화) ▲(주)HS애드(LG) ▲(주)오리컴(두산) 7곳으로 모두 대기업 계열사들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광고사 모두 하도급계약서를 광고 제작 착수 이후나 광고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서는 광고 제작 이전에 교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대홍기획은 2011년 12월 광고제작이 완료됐지만 1년 뒤인 2012년 12월이 되서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노션은 수급사업자에게 견적서만 받고 광고제작을 진행한 뒤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발급했다.

광고업계에는 광고주가 광고내용 및 대금을 확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7개 광고사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용역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7개 광고사들은 수급사업자가 광고제작이나 편집을 마치고 광고주의 최종 승인을 받아 광고가 방송된 이후에서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고업종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이라는 이번 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광고업종의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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