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종소업체는 불리"

  • 등록 2015.04.20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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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질적 저하와 건설업 등록제 왜곡 우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최민수 연구위원은 20일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라는 보고서에서 "인위적인 시장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한다"며 "공사의 질적 저하와 건설업 등록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발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에도 발주할 수 있게 된다. 

최 연구위원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체 건설시장에서 10억원 미만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96% 이상에 이른다"며 "소규모 복합공사를 확대할 경우 대형 전문업체 위주의 수주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소업체 보호 취지를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이 폐지된 상태"라며 "그동안 겸업을 장려해온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소규모 복합공사 규정과 같은 예외 조항은 장기적으로 폐지 혹은 최소화하고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해 시공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을 존치할 경우 법적 허용 범위는 현행 공공공사 입찰에서 복합공종의 건설공사 실적이 없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금액은 2억원 수준"이라며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법적 허용 기준은 2억원 미만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복합공사의 허용 범위는 현행과 같이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복합공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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