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벌인 기업을 대상으로 무려 8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에비해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4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 2435건 가운데 113건에 대해 8043억원(자진신고 감면 제도 적용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3건으로 전년(89건) 대비 27%, 부과금액은 8043억원으로 전년(4184억원) 대비 92.2% 증가했다. 이는 공정위가 1년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위반 유형별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7694억원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했고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1.6%) ▲하도급법 104억원(1.3%) ▲대규모 유통업법 60억원 ▲업무방해 등 기타 58억원 등이다.
대표적인 과진금 부과 사례는 ▲호남고속철도 공구 입찰 담합을 벌인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 3478억9800만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부과한 1322억8500만원 ▲백판지 가격 담합을 벌인 5개 백판지 제조·판매사에 부과한 1056억7000만원 등이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 가운데 검찰고발 건수는 62건으로 고발비율은 54.9%에 달했다. 하지만 전년 보다 고발건수(63건), 고발비율(70.8%)이 모두 줄면서 고발비율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가 확대되자 기업들의 소송도 늘었다. 지난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된 345건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소제기율은 전년(12%) 대비 8.6% 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 총 2435건 가운데 대규모유통업법 500%(1→6건), 전자상거래법 288.4%(138→536건), 방문판매법 84.6%(13→24건), 공정거래법 2.3%(349→357건) 등이 늘어났고, 하도급법 16.%(1085→911건), 표시광고법 7.6%(250→231건), 가맹사업법 5.4%(74→70건)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