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한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구속성예금)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이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최근 들어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금융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반은 종합대응반 및 ▲금융사기반 ▲불법사금융반 ▲불법채권추심반 ▲꺾기반 ▲보험사기반 등 각 부문별 5개반으로 구성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금융혁신국 선임국장·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보험조사국장·분쟁조정국장·대부업검사실장·여신전문검사실장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추가(0번)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5대 금융악' 종합페이지(배너형태)를 신설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경찰청간 핫라인'을 재정비한다.
서 수석 부원장은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등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경찰청·금감원 간 공동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금융악 척결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4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감시단 인원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감시단원에게는 금감원장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책 및 편법적 꺾기 행위(구속성예금)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