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가 간소화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돼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한 것이다.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을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단순화했다.
민간중소자본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북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지난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 취득 시 감정가의 75%에 매수 권리 부여)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