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5%, 연말정산 세부담 안늘어"

  • 등록 2015.04.07 09: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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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책으로 세 늘어난 근로자 중 98.5% 부담 해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결과와 관련,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줄어든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며 2014년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면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 대책으로 202만명(98.5%)가 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소된다"며 "세 부담이 증가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월 보완대책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추가로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완 대책으로 세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나머지 2만7000명도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지출이 예외적으로 다른 분으로 매우 특이한 지출 구조로 이런 것을 보완하는 데에는 세법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른 분들한테는 세 부담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해소되는 보완 대책을 국회에서 입법화해주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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