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연령 한도가 74세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일부 부농에 대한 농산물 보조금 편중 지원을 막기 위해 경영이양·조건불리·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에도 상한선을 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범위가 65~70세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연령을 65~74세까지 높여 더 많은 고령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지급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는 2회 추가 지급하던 것을 5회로 늘렸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더라도 밭농업보조금도 같이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기존에는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이 밭농업보조금도 같이 받으려 할 경우 논 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 상한이 2~4ha로 차등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밭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4ha로 일원화한다.
경영이양·조건불리·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에도 상한선을 설정함에 따라 경영이양의 경우 지급면적 상한은 매도이양농지와 임대이양농지 합쳐 4ha, 조건불리는 농업인의 경우 밭 4ha, 논·초지 각각 30ha 법인은 밭 10ha, 논·초지는 각각 50ha로 제한된다. 또한 경관보전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법인은 50ha로 한도를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