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됐던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세월호 사고 이후 중점 추진 중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6일 발표했다.
앞서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월 후속 입법으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을 개정했으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개편했다.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됐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법률을 개정했다. 현재 실무 T/F 구성 등 이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조직이관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를 강화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91명으로 증원했다.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여객선 감독관 16명), 4월부터 현장 배치해 선사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5월 중 4명을 추가배치해 총 2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해사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현재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전체(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해 사업자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출항 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선장과 운항관리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철저한 여객관리를 위해 모든 여객에 대한 전산발권 및 사업자의 신분증 확인 등 여객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지난해 6월)했다.
화물과적 차단을 위해 화물 전산발권을 의무화(지난해 10월)하는 한편, 대형 카페리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확인토록 해 최대적재중량 이상의 화물 선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계량증명서 발급 이후 추가 적재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목포, 제주, 부산, 여수 등에 이동식 계근기 4기를 배치하고, 수시·불시 점검(2월부터 진행 중)을 통해 추가 적재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7월부터는 화물차량 기사가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추가 적재 등)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현재는 선적 거부)가 부과된다.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에 대한 선령제한 강화(최대 30년→25년)도 추진 중이다.
여객선 현대화 촉진을 위해 이차보전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을 개선·시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선박공동투자제도 등 신조지원제도 도입도 검토·협의 중에 있다. 선박의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구명조끼, 탈출보조장치 등의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