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 차주 및 법인에 1132억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횡령해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미분양 상가 등을 담보로 한 부실대출로 계열 은행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 은행 및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2심은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김 전 회장은 차명차주와 지배기업에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 했고, 총 1132억원가량의 신용공여금을 대부분 개인 사업자금과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서민들이 믿고 맡긴 예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현(61) 전 대표이사와 이길영(63) 전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병태(60)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영업본부장을 지낸 이모(54)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7970만원, 금융 브로커 김모(42·여)씨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2억8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