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정정국 첫 구속 사례 될 듯

  • 등록 2015.04.02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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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다녔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이번에는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지난 3월부터 사정 정국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이후 구속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구속시키긴 했지만, 이 수사의 경우 사정 정국 이전부터 진행했던 만큼 성 회장의 구속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또 그동안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등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사건의 정점인 사주가 구속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의 혐의는 ▲성공불융자금과 일반융자금 관련 사기 ▲경남기업 자금 횡령 ▲분식회계 등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경남기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사업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 사업 등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했다.

검찰은 수차례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거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나쁜 경남기업이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을 받고 채권은행의 자금 지원까지 끌어내기 위해 회계 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 회장은 자원개발에 참여한 후에는 정부의 성공불융자금 330억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일반융자금을 사실상 정상 집행했다고 확인했지만, 성공불융자금 일부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중이다.

성 회장은 체스넛과 코어베이스, 대아레저산업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기업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체스넛의 베트남 현지 업체 체스넛비나는 하노이에서 경남기업이 시공한 '랜드마크72' 건설 사업에 협력 업체로 참여했다. 경남기업은 체스넛비나에 자재를 주문하고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빼내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어베이스도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분식회계를 지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름여 만인 3일 성 회장을 소환하게 된 데는 성 회장 부인과 경남기업 금고지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특정됐기 때문"이라며 "부인도 비자금 조성하는데 관여했지만 부부를 다 같이 구속할 수 없으니 성 회장 구속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이 성 회장을 조사해서 구속한 후 이 사건의 본질인 자원외교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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