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 과정에서 3억원 상당의 위조주권이 발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억원 상당의 위조주권을 발견한 후 서울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A증권사에서 주권을 예탁 받는 과정에서 '나스미디어 1만 주권' 1매(시가 3억1300만원 상당)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예탁결제원의 검증 결과 이 위조주권은 증권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주권 발행 정보와 주권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고 육안과 위·변조 감식기 결과와 증권 재질도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 나스미디어 위조주권은 복제 수준과 기재 정보가 정교한 것을 토대로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4년 1월 56억 규모의 삼영전자공업 주권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수사를 맡긴 바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특히 실물 위조주권을 이용해 장외거래를 하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조주권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 등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