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aT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T는 2013년 1월 농산물수입업체와 양파 500t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품질과 손상여부, 중량 등에 대한 검사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약정된 지급기한보다 79일이 지난 뒤에야 잔금 2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포함해 aT는 2012년 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양파, 마늘, 고추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총 58억9400여만원의 계약대금을 늦게 지급해 업체의 불편을 야기했다.
aT는 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추진한 한식세계화사이트 구축 사업의 계약보증금 5700여만원을 2009년 11월 회수하면서 기금사업비로 반환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
aT가 이처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과 관련해 남은 사업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돈은 2009년 이후 총 1억9400여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aT가 도입한 '휴가쉐어링'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aT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되는 것이 당연하고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반납이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휴가쉐어링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기부받아 입사 2년 미만이나 이미 휴가를 모두 소진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aT는 2010년 7월 부사장 방침으로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aT는 2013년까지 직원 525명으로부터 연차 1406일을 기부받아 275명의 직원에게 1207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T는 직원들의 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26명의 aT 직원이 등록금을 초과한 총 6500여만원을 이중으로 지원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