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5% 범위 안 인상 가능"

  • 등록 2015.03.20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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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 월 최저임금을 5% 범위 안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당면한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해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공단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아직 관리위와 총국 간 임금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임금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위와의 협의에 응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최저임금 외에 북한노동자 사회보험료 문제도 관리위와 총국간에 협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임금 인상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해 인상한다는 것은 기존의 노동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관리위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을 위한 남북당국간 협상에 관해선 "토지사용료 부분도 사회보험료 부분과 같이 당국간에 서로 협의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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