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원외교 비리의혹' 경남기업 전격 압수수색…성회장 등 경영진 출국금지

  • 등록 2015.03.18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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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회장, 광물공사 사업투자·지분매각 특혜 의혹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투자 지분거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최근 자원개발 관련 고발사건을 형사6부·조사1부에서 특수1부로 모두 재배당한 후 검찰이 강제수사를 동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 및 주요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남기업 대주주 성완종(64) 회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을 포함한 핵심 경영진을 출국금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은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이(親李)계로 분류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사업 지분을 평가가치 보다 고가에 매입해 116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10월 국내 7개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 상당을 민간 기업과 공동투자한 사업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경남기업이 자금난으로 투자비를 제때 내지 못하자 납부 의무기간을 연장해주고 대금 대납 등의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됐다.

광물자원공사가 계약조건과는 달리 경남기업의 납부기한을 5차례나 연장하고, 투자금 18억600만달러를 대신 내준 사실이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결국 경남기업은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2010년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했고 경남기업이 지분 매각에 실패하자 광물자원공사에서 규정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 결과적으로 116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남기업이 계약상으로는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 지분가치의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지분을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에 매각해 추가로 손실을 입었다. 공사가 2010년 지분 5%와 풋옵션을 기업들에게 매각하면서 풋옵션을 정당평가액보다 930여억원이나 낮게 책정해 매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남기업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광물자원공사에 비싼 값에 지분을 매각한 경위, 사업 투자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성 회장이 MB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친분을 쌓은 점을 들어 성 회장의 부탁으로 김 전 사장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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