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파산 신청, 기각사유 검토는 필수

  • 등록 2015.03.16 13: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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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처럼 나아질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생계비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 결국 대부업체까지 손을 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어난 채무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도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겨 소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 구제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1만건을 육박한다.

회생친구 법률사무소 측은 "개인회생 제도는 자격과 조건만 되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현재 다니는 직장의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 현재의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등만 구비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자료가 누락됐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기각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고 싶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이용하면 된다.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의 경우 면제 후 자유롭게 재산 증식 활동이나 은행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접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법원은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등 전국 14곳이다.

한편 회생친구 법률사무소(www.posolution.kr)는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자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등에 관한 문의는 휴일에 상관없이 언제나 전화(1877-5466)를 이용하면 된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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