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 등록 2015.03.11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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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유전적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을 앓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을 했다.

CMT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말초신경에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등 장애가 오는 질환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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